한학자-윤영호, 권성동 의원 항소심 재판 증인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9 17:11  수정 2026.03.19 17:11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이유 없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내달 9일로 연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9일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이번 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고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알렸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도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은 있지만 법정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더는 기일을 잡기 어려워 다음 공판이 사실상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급적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수용된) 구치소 측에 얘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월28일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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