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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보호관찰 결정…법무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입력 2021.08.11 18:24 수정 2021.08.11 18:3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가석방 예정자 원칙적 적용…재범 없이 사회 적응토록 노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광복절 가석방으로 오는 13일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을 보호관찰 하기로 결정했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의 내용이나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해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는 결정 하에 예외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하여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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