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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진웅 조치 검토…한동훈 수사종결 동의 못해"


입력 2021.08.13 10:02 수정 2021.08.13 10:0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언유착 사건 수사 결과 반영한 판결인듯…포렌식 문제 남아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전임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있었고 그러한 요청에 대한 전임 법무부 장관의 2가지 지적과 조치가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징계 청구, 직무 집행정지 요청, 사건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전에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던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하지만 포렌식 문제가 남아있는 등 아직 한 검사장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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