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홍어가 아니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안내문을 붙인 한 식당의 홍어가 사실은 일본산 냉장 홍어임이 밝혀졌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는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의정부시 A음식점은 내부와 외부에 배치된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홍보했으나, 수사 결과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월평균 115kg 정도)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역인 양평군 소재 B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4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