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만원서 6배 증액
정부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늘린다. 카드 제작비용 등을 절감해 지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조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예외 규정은 내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 가령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의 경우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는 최소 50만원짜리 선불카드가 최소 5매 이상 필요했지만 향후 부모가 각각 지급받아도 125만원짜리 선불카드 2매만으로도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