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선처에도 무면허 음주 사고 일으킨 70대…법정구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30 11:43  수정 2026.03.30 11:43

피해 차량 탑승했던 60대, 척수 손상

法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 동종 범행…죄질 불량"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70대가 법정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월 낮 12시2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와 어린 두 자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피해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60대 C씨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30㎞ 넘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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