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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축소 개정안 속전속결 처리


입력 2021.08.17 14:32 수정 2021.08.17 14:3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체계·자구 심사기간 60일로 축소

법사위 법안심사 범위도 명확화

오는 23일 운영위 처리 전망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와 소위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직후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권한 축소는 지난달 23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 합의된 사항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사실상 국회 상원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반환하는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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