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팀장, 경징계 후 퇴직·현재 형사재판中…교육부,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통보
국립대학인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 적발됐다. 내년 입학정원 10%에 대한 모집정지가 통보됐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런 조치를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입학팀장 A씨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시각장애 1급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하직원 입학사정관 B씨에게 해당 수험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면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후 진주교대에 최종 합격했으며 동시에 합격한 다른 대학으로 최종 진학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별도로 당사자 구제 조처는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입학팀장이 여러 해에 걸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5명의 점수 조작에도 관여한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검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적인 장애인 차별이 아닌 A씨의 개인 일탈로 결론내렸다.
또 교육부는 사건 제보자인 B씨가 대학에 성적 조작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사실관계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된 만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진주교대는 2022학년도 1년 동안 총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진주교대에 '기관 통보' 조치했고, 점수조작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경징계를 받고 퇴직했으며,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