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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료계 "유감" vs 환자단체 "환영"


입력 2021.08.24 05:05 수정 2021.08.23 19:0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대한병원협회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 노고와 희생 평가 절하"

환자단체 "본회의 통과 촉구…'위험도 높은 수술' 예외요건 삭제돼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했고 전체회의 과정 중 반대가 없어 별도 표결은 없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술실 내 CCTV 운영.(자료 화면) ⓒ경기도청

이 같은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라도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은 우리 협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도 "(이 법은)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 절하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CCTV 설치 장소(내부·외부)와 의무화 여부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이어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에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 구제 조정 절차 개시는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면서 "예외사항 중 '위험도 높은 수술'은 자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전공의 수련병원이 모두 제외될 수 있어 예외 요건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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