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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서도 언론중재법 이견…'독소조항' 우려도


입력 2021.08.26 09:51 수정 2021.08.26 09:5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박용진 "언론 기능 위축"…지도부에 사회적 합의 요청

김두관 "野 등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신중하게 살펴봐야"

윤건영 "본질적 취지 동의…규제 적절성 협의 가능한 부분"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처음부터 이 법의 도입 취지, 뜻은 공감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래 그 취지대로 법의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라며 "언론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인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 면들을 좀 살펴서 법안 처리가 좀 됐으면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덜어내고 또 뭐 법사위에서도 일정하게 수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지만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우려점'은 앞서 민주당이 전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면서 '독소 조항'을 더 강화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제30조2의 언론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제30조2 1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로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를 고려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명백한'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문구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표현을 없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언론중재법이 시행이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라며 "야당이라든지 언론단체에서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당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의와 악의를 구별하기엔 좀 어렵지만 악의에 해당되는 건 엄격하게 징발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고,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를 그렇게 걸면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게 위축될 수 있어서 염려를 한다는 게 쟁점"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은 좋은 언론이지만, 나쁜 언론은 허위과장보도, 왜곡보도를 일삼는 게 나쁜 언론"이라며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언론에 대해서 규제하고 처벌하자,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 취지 언론이 권력화 되어 있고 사유화 돼 있는 정치화 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도부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규제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야가 논의할 수 있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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