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고가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이들 가운데 2명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MBC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4명은 도로에 세워진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차가 세워진 곳에서 약 2.7km를 20여 분간 운전했다. 다행히 도난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합세해 체포됐다.
다만 경찰서로 이송되면서도 이들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취재진에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해 보고 싶었다"며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 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촉법소년'이 아닌 2명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