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친 구입 농지 ‘6배 올라 30억 차익’ 지르면 그만
진짜 가짜뉴스와 독버섯 언론은 방치, 애먼 언론은 망하게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시도가 주춤거린다.
당연한 결과다. 친정부(어용) 언론 매체들도 이 법에는 반대한다. 해외 언론 기구와 평소 진보좌파 진영으로 분류된 원로 언론인 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니 청와대도 슬그머니 신중론을 비치게 됐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점점 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자들의 취재 투혼에 의해 자기들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이상직, 김의겸, 박주민과 언론 때문에 내로남불의 화신이 된 조국의 수호자였던 김용민, 김남국 같은 집권 세력의 자칭 ‘언론 보도 피해자’ 의원들을 포함, 대깨문 강성 인사들이다.
이러면 정답이 다 나온 것 아닌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는데, 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비판적인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고양이 쥐 생각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야만적이고 독재적인 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을 경우 내년 대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냉정하게 계산해보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두 유력 주자의 이 법안에 대응하는 자세는 참으로 가관이고, 깊은 연민의 정이 들게 한다. 이재명은 그의 인격과 인간성을 발가벗기는, 쌍욕과 여배우 스캔들 보도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권 재창출 주자로 군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재갈법’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한다.
이낙연은 기자 출신이다. 그런 그가 “내가 현역 기자일 때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면 불행하게도 찬성했을 것이다”라고 이낙연다운 주구(走狗) 발언을 했다. 필자를 포함해 5공 전두환 정권에서 할 말 다하지 못한 채 월급 받으며 기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유구무언 입장이긴 해도, 이낙연처럼 언론인도 아닌 사람 같은 태도를 보이진 않는다.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는 여권의 기세가 탄력을 받으려는 시점에 윤희숙 사태가 터졌다. 윤희숙은 아마도 이 법 추진이 무산된다면 의도치 않게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전격 의원 직 사퇴 발표로 여야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부친 투기 의혹 공세를 편 여권과 친정부 언론 보도에 맞서는, ‘나를 수사하라’는 정면 돌파 기자회견으로 재갈법 국면이 사라져버리게 했다.
재갈법 대치 긴장 상황이 갑자기 풀리면서 회의론과 신중론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속단일지 모르나 필자가 보기엔, ‘언론 보도 피해자’들이 다수결 완력을 동원해 입법 완료하고 싶었던 재갈법 강행 처리는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윤희숙의 기자회견에서 재갈법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지적됐다. 그녀는 김어준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며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어준씨, 아버님 땅의 가격은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두 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나 올랐다며 30억 시세차익이란 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라가모에 이어 이번엔 30억원입니까?
국민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내가 의뢰한 공수처나 특수본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김어준 당신 역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십시오.“
80대 노인 윤희숙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샀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사들였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호적이 분리된 아버지가 한 일이지만 딸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고, 이 거래를 위해 자기가 당시 KDI 간부로서 내부정보를 제공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김어준은 이런 윤희숙에게 비난할 거리를 찾다 못해 미실현 이익을 과장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마구 지르고 본 것이다.
대표적 친정부 매체인 한겨레도 현지 르포를 통해 땅값은 5년 만에 ‘최대 2배’, 이유는 ‘산업단지 입주보다는 세종시 전체가 올라서’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아무 근거도 없고, 자기가 내려가 취재한 것도 아니면서 6배라고 튀겼다. 재갈법이 언론 피해 방지를 위해 처벌하고자 한다는 ‘고의, 중과실’ 경우에 딱 해당한다.
윤희숙 부친은 “노후를 위해 한 일이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상상도 못했다. 논을 팔아 생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딸에게 쓴 편지에서 약속했다. 윤 의원의 아버지는 딸이 국회의원이라도 되니 어디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다. 다른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상상해보라!
천안함 폭침 왜곡, 세월호 고의 침몰설 같은 김어준의 음모론과 가짜뉴스 방송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는 윤희숙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흔드는 가짜뉴스 생산 공장 공장장이다.
이런 사람을 처벌하고 그 공장을 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재갈법의 정식 명칭)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진실로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하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면, 김어준부터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때로 오보를 범하기는 하더라도 언제나 공익을 위해 강자를 비판하려고 하는 애먼 언론 망하게 하려 하지 말고 독버섯 같은 가짜 언론들이나 문 닫게 하라.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