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관리시스템 허점…사건 당일 외출제안 명령 어겼는데 조사 고지 후 그냥 복귀
법무부 "재범 막겠다" 뒷북 대책 발표…전자발찌 끊고 도주시 경찰과 공조 강화키로
50대 성범죄자 강모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과정에서 법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해당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강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조사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고, 지난 6월1일과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지난 27일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총 2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7일 새벽 0시14분께 위반경보가 발생하자 범죄예방팀은 즉각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0시34분께 강씨가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예방팀은 당시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당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고, 이후 2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기 전 여성 1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강씨 검거에 애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오후 5시 31분께 훼손 경보가 울리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이 이 사실을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통보받은 지 약 30분 후인 오후 6시 훼손 최종 측위지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찰과 협동해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했고, 오후 11시께에는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9시18분께 강씨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결국 검거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강씨가 범죄 처벌 전력이 총 14회(실형 8회), 그중에서도 성범죄가 2회나 되는데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범위를 넓히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