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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의결은 무효…심의 다시해야"


입력 2021.08.31 10:51 수정 2021.08.31 11:0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변호인 "심의위, 피의자 의견진술 권리 침해…수사팀 입장만 들어"

"주임 수사검사가 2시간동안 심의위 출석…사건 관한 정보 불균형"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측 변호인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위 재소집 요청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심의위 의결은 무효"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측은 심의위가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사 검사와 피의자측이 동등하게 사건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이 사실 및 증거에 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양측의 질문을 받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심위는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사실과 증거에 대한 설명만 듣고 피의자의 설명은 듣지 않은채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측이 심의위 소집에 관해 통지를 받을 권리, 심의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심의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 측은 또 심의위가 지침을 위반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주임 수사검사는 심의위 개의 때부터 출석해 2시간 동안 사건에 관해 설명해 심의위원이 공소제기 요구를 하도록 했다"며 "심의위원은 사건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하고 수사검사가 의도한 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정을 갖고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공수처장이 심의위 위원장에게 이 사건에 관한 심의위를 다시 소집하도록 요청해 주실 것을 신청한다"며 "피의자 측이 심의위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심의위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의위는 30일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조 교육감 특채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공수처 운영 지침은 공소심의위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팀은 조만간 검찰에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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