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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조희연 "편견과 추측 근거" 강력 반발


입력 2021.09.03 11:30 수정 2021.09.07 22:07        이배 운 기자 (lbw@dailian.co.kr)

공수처, 조희연 혐의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

변호인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성과주의 그대로 답습"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기소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보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지난 4월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내용을 검토한 공수처는 지난달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심의위는 논의 끝에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 혐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및 정황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되는 공소제기 전 사건"이라며 "사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 판단 근거나 수사 과정 및 증거 관계를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 교육감측 변호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솔하게 인지수사를 개시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 했다"며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성과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나쁜 수사기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및 변호인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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