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수위' 따른 4단계 방안…전문가 "조건부 개방 추천"
국토부 "개방 반대…오히려 보증료 증가 등 부작용 많아"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과 관련해 진행된 연구용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총 4가지의 시나리오가 담겼으며, 현행 유지부터 완전 개방까지 '개방 수위'에 따라 구분했다.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개방이 필요하다'로 사실상 판단했다. 연구 자문위원들은 보증료 인하를 위해선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3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개방과 관련해선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1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체제의 유지다. 2안은 HUG와 민간 보증기관에 우선적으로 고위험 보증부터 개방하는 단계적 개방이고, 3안은 2안과 비슷하지만, 고위험 보증을 일정량 강제할당하는 방식의 조건부 개방이다. 4안이 최고 단계로 전면 개방이다.
보고서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진 않았으나, 1과 3안 중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연구를 자문한 전문가 위원들은 현재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보증료 인하를 위해선 현 체제 유지 보다는 개방을 통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3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택 분양 보증이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직접 이행하거나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만 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HUG가 해당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HUG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가 분양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 같은 HUG의 보증 독점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국토부는 개방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양보증 시장에 진출할 만한 기업이 현재로선 현재 SGI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해 또 다른 독과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규업체가 안정성이 높은 사업만을 맡는 '체리피킹'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이점이 존재할 것이라곤 보지 않는다"며 "금융위기 때처럼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규업체가 안전한 사업만을 택하다 보면 중소업체의 경우 보증료가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