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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간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무단외출만 10번…벌금 500만원


입력 2021.09.03 16:41 수정 2021.09.03 16: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형량 너무 무겁다" 항소 했지만…2심 "양형 사유 종합하면 정당한 형량"

법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 제한'과 '만취 음주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광주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뒤 2013년 8월부터 전자발찌를 찼다.


이어 2018년 1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부착 기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6월 17일 오전 2시 46분부터 5시 24분까지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하는 등 2019년 5월 9일까지 10회나 야간에 무단 외출했다.


A씨는 근처 카페나 집 앞 슈퍼에 간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도 두 차례나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이미 그해 4월 18일∼6월 4일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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