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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 절도 부추긴다"…물건 훔친 자녀, '적반하장' 부모


입력 2021.09.08 15:46 수정 2021.09.08 17:16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무인가게 돌며 현금 훔친 그 놈들, CCTV에 덜미 잡혔다 *해당 사건과 연관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

무인편의점에서 절도한 아이를 둔 부모가 되레 업주 탓을 하며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3일 ‘무인편의점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2살 자녀를 둔 부모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아이가 6개월 전 무인 편의점 절도 혐의로 법원에 다녀왔다. 경찰 조사도 받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저는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 원을 줬다.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거기(무인점포) 젤리 1500원짜리다. 경찰 조사받을 때, CCTV 다 돌려 본 결과 절도 금액 3~4만 원 나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식 잘못 키워서 뭐라 할 말은 없다”면서도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써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자판기식이었고 아이가 자판기를 뜯었으면 이런 글 안 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배드림 캡처

이에 글을 본 누리꾼들은 A 씨의 주장에 “그 부모에 그 자식”, “1500원짜리 열 개를 훔쳐야 1만 5천 원이고 그 두 배를 훔쳐야 3만 원이다. 금액을 떠나서 그만큼 훔치려면 작정하고 훔친 건데 뭐가 그리 당당한가”, “유치원생도 돈 내고 물건 사 먹는 거 아는데 부추긴 다라 놀랍다” 등의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많이 늘어난 ‘무인점포’에서 미성년자 절도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주에서 미성년자 3명이 무인점포 5곳을 돌며 물건을 훔쳤으며, 지난 8일에는 전국을 돌며 무인점포 41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남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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