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이번 달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그 대신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해 피해업체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들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이번 달 말에 신규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도 5조원의 설비투자자금지원과 한도 1조원의 무역금융 증액지원의 한시적 운용이 종료된다. 다만 이미 취급된 지원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은행 대출취급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