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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범칙금 4만원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文정부 답변인가”


입력 2021.09.09 10:25 수정 2021.09.09 15:0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文정부, 평화로웠던 자영업자 경적시위가 그리 방해됐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새벽에 열린 자영업자들의 경적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지 (정부·여당은) 답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위 통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면 밤12시 넘어서 여의도공원 옆에서 한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했냐, 불꺼진 여의도 금융가의 야근하는 직장인에 소음 피해가 갈까 통제한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집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한 게 아니라면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답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방역정책에 너무 잘 협조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축재가 일어나고 이를 최순실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한 적이 있는데 결국 법원이 (1심에서) 1억원을 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언론 못지 않게 책임이 큰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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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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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처럼 2021.09.09  01:38
    집회 자체가 두려운걸 어쪄겠어... 그러게 쫌 잘하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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