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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늦은 여성, “기내에 폭탄 있다” 황당 거짓말 '아수라장'


입력 2021.09.09 13:40 수정 2021.09.09 13:41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여성이 항공기 탑승 시간에 늦자 “내 짐에 폭탄이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면서 한때 큰 소동이 벌어졌다.


7일(현지시간) CBS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마리나 버빗스키(46)는 지난달 6일 밤 9시경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 공항에서 자신의 위탁 수하물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버빗스키는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시카고로 돌아가기 위해 남편, 아들과 함께 탑승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이들이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를 떠나려는 상황이었다.


이에 버빗스키는 비행기의 이륙 시간을 늦추고자 “기내 짐칸에 있는 내 수하물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의 신고로 해당 여객기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왔고, 탑승객 전원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어 공항 관계자들은 보안당국과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해당 여객기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버빗스키가 주장한 ‘폭탄’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버빗스키의 허위신고 전말이 밝혀지자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그에게 폭탄·폭발물·대량 살상무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하고 브로워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버빗스키에게 보석금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책정했다.


버빗스키는 수감 하루 만에 보석금을 공탁(금전·물건 등을 맡기고 일정한 법적 효력을 얻는 것)하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아들이 학교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해 그런 것”이라며 “이렇게 큰 소동이 생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빗스키가 탑승하려던 해당 여객기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45분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날 오전 2시가 돼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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