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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검증시효 지나 조사 안한다는 국민대에, 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입력 2021.09.14 06:03 수정 2021.09.13 21:4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연구윤리 지침 준수 여부 검토…이후 시정명령 판단"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힌 국민대 측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김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단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 조사 결과 김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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