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명 참가한 7·3시위 주도…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양경수 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형 대부분…구속할 필요 없다"
법원이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비공개로 출석한 양 위원장은 직접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