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확인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전 정책관은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손 전 정책관이 전달자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발부받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입증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공수처는 제3의 인물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고발장 작성자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 가운데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시점인 작년 4월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었던 성모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된 A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수사정보2담당관은 수사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수사정보1담당관은 이를 검증·평가하는 업무를 주로 맡기 때문에 1담당관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검사와 A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앞서 확보한 손 검사에 대한 압수물 등으로 작성자가 어느 정도 특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손 검사가 근무했던 옛 사무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포렌식 결과에서 고발장 원본 파일 혹은 고발장 초안 등이 확보될 경우 손 전 정책관과 고발장 작성자 등 주요 실무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되거나 통화 내역 등으로 윗선의 지시 정황이 포착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 측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