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날 듯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된 검찰 조사는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진행됐다.
오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검찰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7일에 끝나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