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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아파트 처분했다" 박영선 허위사실 의혹 불기소


입력 2021.10.04 14:31 수정 2021.10.04 14:0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홍제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돼 있었던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보수단체는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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