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나무서 떨어진 열매에 차 유리 ‘쩍’…보상은 누구 몫?


입력 2021.10.05 18:59 수정 2021.10.05 17:13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나무 열매가 떨어져 유리 전면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리비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행하던 차량에 열매가 추락했다며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경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차량 앞으로 마로니에 열매가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앞 유리 일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는 유리교체비 110만원, 선팅비 25만원 포함해 총 135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당시 떨어진 열매는 지름이 7cm에 달할 정도로 크기가 상당했으며, 야구공보다 약간 작고 가벼운 부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전자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열매는 성인의 주먹에 맞먹을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고 나중에 하차 후 확인하니 도로에 열매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운전자 과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거주민이 아닌 방문자라 더더욱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지만 위험하게 무언가 떨어진다면 차량은 물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아파트 측에서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우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보험사가 하지 않으면 본인이 해도 된다”면서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사람에게 떨어지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진선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