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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분을 먹어라" 10년 넘게 노예생활…제자 엽기학대 과외교사 징역5년


입력 2021.10.06 09:09 수정 2021.10.06 09:1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알몸으로 베란다 벌 세우고 학비 수천만 원도 강탈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상습 특수상해 혐의

학대 ⓒ게티이미지뱅크

과외를 받던 여학생을10년 넘게 가스라이팅을 비롯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과외 교습소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대 A씨는 5일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50대 과외 교습소 원장 B씨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제력을 잃게 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조작(psychologicalmanipulatio)을 뜻한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던 지난 2003년 과외 교습소 원장 B씨를 만났다. A씨는 3년 동안 B씨 집에서 과외를 받으면서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교와 학과까지 결정했다.


대학생이 된 후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했으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문제의 가스라이팅은 A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 발생했다. 사이비 교주와도 같았다고 묘사한 A씨는 "밤새 잔소리를 했다. 뭐든지 말하면 항상 설득력 있게 들렸고 되게 말을 잘했다"고 회상했다.


B씨는 A씨에게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세우고 '살려 달라'는 애원에도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는 엽기적인 학대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대학교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을 B씨에게 빼앗기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 C 씨를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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