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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사장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 하면,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21.10.06 09:46 수정 2021.10.06 09:47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친족 범위 규정…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괴롭힘 조치 의무사항만 어겨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이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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