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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추미애 고발건 검찰로 넘겨…'우리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21.10.07 14:05 수정 2021.10.07 15: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이재명 배임혐의 고발건 "성남시장 재직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 해당 안해"

추미애 비밀누설 고발건 "장관 퇴임후 행위…효율성 등 감안해 檢수사 적절"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임 혐의 고발 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발 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지사 고발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라며"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며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는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경기도지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이 지사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원문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전화 통화 횟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 등이 담겼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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