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여부에 "다 부인한다, 사실 아니다…열심히 소명할 것"
이재명 친분 묻자 "특별한 관계 없고 예전에 인터뷰차 한번 만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친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김씨에게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을, 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한 정황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초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에도 김씨의 로비·횡령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