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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구속 면해


입력 2021.11.04 00:40 수정 2021.11.04 00:4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하고 사업설계 과정에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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