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맹씨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