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가구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다. 본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가구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등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