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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만배·남욱 651억 배임 혐의 기소…정영학 공범 기소


입력 2021.11.22 11:49 수정 2021.11.22 11: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진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사업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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