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 李 "데이트
폭력" 표현에 '정신적 고통' 손배소
아내·딸 뿐만 아니라 참상 충격에
이듬해까지 부모도 모두 세상 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카에 의한 '모녀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이 공개됐다. 이 소송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대리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조카 '모녀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 내용의 공개가 이뤄졌다. 유족은 이재명 후보의 '데이트 폭력'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1억 원을 일부청구한다는 뜻을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이재명 후보 조카의 연쇄살인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는 그해 11월 이 참상에 따른 충격으로 자신의 부친을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 12월에는 모친마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장과 함께 피해자 유족의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이처럼 피해자 유족이 자신의 부모와 아내, 딸을 범죄행위로 인해 한꺼번에 잃었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을 자신의 SNS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소장의 요지다.
"데이트 폭력 운운으로 악몽 떠올라
'지옥 같은 삶' 인격살인 자행당해"
소장 결론서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李, 진심으로 망자에 참회해달라"
소장에서 이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2021년 11월 24일의 데이트 폭력 운운으로 유족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16년 전의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강요당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당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그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며 "대선 기간 중에 이 후보 자신이 과거 변호한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이 폭로되는 게 우려돼 사전에 소위 '물타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의 결론 부분에서 유족과 변호인은 이 후보의 참회를 촉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의 진실성 없는 사과 몇 마디로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악몽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며 "피고 이재명은 진심으로 망자들과 원고와 유족들에게 참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