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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초6 남학생이 딸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입력 2021.12.14 00:01 수정 2021.12.13 18:55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학생 6학년 딸이 같은 반인 동급생 남학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히며 "최근 2년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제 딸은 평소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2년 이상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며 "딸이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군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와 함께 '방귀를 뀌어 봐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B군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다다르자 딸의 바지와 잠바 지퍼를 올려주더니 자신이 사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B군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가볍게 하며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가해 학생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짓말하다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다"며 "딸에게 사과할 테니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B군 측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B군에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딸이 학교나 상담 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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