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날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명은 1억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상자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