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퇴진 구호 담긴 유인물 배포 혐의 징역 1년
法 "전두환 前대통령 비상계엄 등 행위는 내란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퇴진 구호를 외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돼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두 사람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다.
윤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군을 장악하고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까지의 일련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행"이라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