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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인수대금 51억 할인 허가…공은 '산은'에게로


입력 2021.12.20 19:24 수정 2021.12.20 19:31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절차 등 법정관리 졸업까지 '험로'

'회생계획안 동의'와 '회생에 필요한 자금 마련' 산은에 달려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법원이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하면서 연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회생계획안 제출과 채권단 동의절차 등 법원의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해결하려면 내년 3월 이후에나 인수 작업이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


20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주관사 EY한영이 요청한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했다. 입찰가격 3100억원 중 51억원을 할인해 3049억원으로 조정된 금액이다.


앞서 쌍용차 정밀실사를 마친 에디슨모터스는 추가 부실을 이유로 입찰가격 31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EY한영은 쌍용차의 청산가액을 고려할 때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할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양측은 51억원의 할인에 합의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본협상을 위한 상세 인수조건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의 10%(304억9000만원) 중 양해각서(MOU) 체결시 납부했던 155억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측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인수대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협의에 속도를 내 연내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내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주체가 돼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해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7월 1일이었던 제출 기한이 네 차례나 미뤄졌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이뤄진다고 해도 채권단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은 고비일 수 있다.


이미 최대 채권자인 산은이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발전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이 과정 역시 험난할 수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발전전략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이후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7000~8000억원을 대출 받아 마련한 운영자금을 기반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 산은이 키를 쥐고 있는 ‘회생계획안 동의’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담보대출)’이라는 두 가지 사안이 서로 얽혀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계획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미련 없이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단계에서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


관계인집회 일정까지 감안하면 이후 과정이 순탄하게 풀리더라도 인수 작업은 3월 이후에나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만일 딜이 깨지면 쌍용차는 백지 상태에서 또 다시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서거나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은으로서는 원매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추가로 대출해줬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이 커지는 데다, 심지어 채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회사로 떠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산은에 얼마나 믿음을 줄 수 있을지에 거래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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