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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초에 탈당자 품는다


입력 2021.12.23 14:04 수정 2021.12.23 14:0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지난 20대 총선 국민의당 창당에

힘 보탰던 인사들 복당 이어질 듯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구한 탈당자 '대사면'을 내년 초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 적용되는 '페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거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복당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알려졌다.


다만 성범죄·부정부패 전력으로 당에서 제명·출당된 경우는 당헌·당규 상 복당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5년 이내에 당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인사는 복당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창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을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해온 '여권 대통합 필요성'에 호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며 당내 대사면을 통한 통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대사면 조치가 성공을 거둘 경우, 호남 등 주요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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