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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1.12.23 15:04 수정 2021.12.23 15:04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뼈저리게 후회하고 살고있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박신영에게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박신영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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