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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21.12.28 14:45 수정 2021.12.28 14:4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확진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이송 전까지 재택치료 지원…1일 3회 모니터링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처방시 건강보험 한시 적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병상 확충…내년 1월 중순까지 973개 확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 내 확진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는 외부 의료기관을 활용해 재택치료에 준하는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내 확진자가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이같은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확진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담병상이 부족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봉쇄해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코호트 격리 시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이나 시설과 응급환자 후송·진료·입원치료 계약을 맺은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만약 이들 병원이 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간호사 3∼5명,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운영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역 내 다른 병원을 활용해 환자를 관리한다. 재택치료 기관은 요양시설 확진자를 대상으로 오전(9시 이전, 유선), 오후(앱 대체 가능), 취침 전(유선) 등 1일 3회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정부는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가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의사 방문 진찰 및 주사에 10만5000원, 의사 비대면 진찰 후 간호사 방문주사 약 8만90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계약의사가 원격으로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요양시설 확진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2150개(14개 병원)인 전담병상은 내년 1월 중순까지 973개 더 늘어나 총 3123개(21개 병원)가 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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