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 조항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 최대 1500만원이었던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관련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이에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갖게 된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된다.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군복무(예정)자의 사망·후유장애 시 보험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돼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 산정 시 단리방식이 적영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은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 장구에 대한 보상관련 분쟁이 계속돼 왔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