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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올림픽 못 가나


입력 2021.12.30 16:04 수정 2021.12.30 16:04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로 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

재심 포기하면서 법적 다툼만 남아, 대회 준비까지 시간 촉박

징계로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심석희. ⓒ 뉴시스

코치와 동료를 향한 욕설 및 비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소를 포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심석희가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재심 청구는 포기했다.


이로 인해 심석희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방법은 법원 판결만이 남아 있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대표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현재 심석희 측은 법적 다툼을 벌일지, 아니면 연맹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석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베이징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이 다음달 24일까지라 늦어도 23일까지는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법적 다툼에서 승리해도 최종 선수를 선발하는 빙상경기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선택이 남아있다.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심석희가 올림픽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위원회가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러모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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