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유용한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에 따르면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에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이 등록 취소됐다.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3억44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9년 고객의 보험료 20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고,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의 보험계약 대출금 300만원을 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체결과 모집 시 금지 행위를 위반한 보험대리점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 399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450만원과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업무 정지 30일과 과태료 3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 역시 이 같은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이밖에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은 연루된 보험 설계사가 각각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