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
농식품부,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마련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과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역 먹거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거쳐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의미를 전했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