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선대위서 '김종인 배제' 결심 굳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하고 향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끌고 나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이 전날 자신이 외부 일정 중인 틈을 타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과 인적 쇄신을 공론화한 데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지난 2일 두 차례의 회동을 통해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는데, 김 위원장의 언론 플레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탓이다.
이에 더해 윤 후보가 분노한 지점은 김 위원장의 말바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면 개편 대상에 그도 포함된다는 판단 아래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전원 및 6인의 총괄본부장과 함께 김 위원장도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윤 후보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추후 언론을 통해 "나는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이 점이 윤 후보를 분노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재구성의 방향은 '윤석열다움'…결심의 배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물러나는 형태로 중앙선대위를 전면 해체한 뒤 재구성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윤 후보에 꼭 맞는 옷과 같은 선대위를 구성해야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면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김 위원장 사퇴까지 포함해 선대위를 전면 해체한 뒤 재구성하기로 결심한 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옷을 입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선대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가치와 철학이 투영되는 선대위가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그런 면에서 이번 선대위의 해체는 오로지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슬림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 중심의 실무형 타이트한 조직을 만들게 되면 선거 캠페인을 상당히 경쾌하게 가져갈 수 있다"며 "실무 중심의 슬림한 선대위를 만들고난 다음에는 후보는 정책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준석 사면초가…’젊은 꼰대’ 지적에 ‘성상납 의혹’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지속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비판과 선대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데 대한 당내 책임론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인 20·30세대까지 등을 돌리고 있단 의견까지 나오는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전체 의원들의 요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먼저 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의 중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대위원회직에 복귀하지 않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이라는 큰 전쟁 앞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상폐 기로' 오스템임플란트…전문가 "자금 회수 여부 관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향후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시가총액 2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의료기기 업체인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법원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계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심각한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