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는 현직 경찰관의 진정에 기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소위원회는 경찰이 내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정과 관련해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가 제기했다.
당시 그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하고 경찰서·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해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 정황은 찾지 못해 접종을 강제했다는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접종 신청 여부 등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