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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획부동산 근절…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입력 2022.01.06 09:52 수정 2022.01.06 09:5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불법 엄중 처벌"

"기획부동산 임야 거래 제한 모색"

"전세 사기 방지 위해 보증기관과 연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비전회의'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겠다”며 부동산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및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거래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곱 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을 소개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책임을 지닌 정부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같은 날 4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세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공인중개사의)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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